[취재수첩] 느닷없는 조국 후보자의 '재탕 정책' 발표

입력 2019-08-20 17:48   수정 2019-08-21 00:1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서울 종로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안전한 사회’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사모펀드 ‘몰빵’ 투자, 부동산 위장 매매, 딸 장학금 등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가운데 장관 후보자 신분임에도 이례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거론하며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해 1 대 1 밀착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신질환 범죄를 막기 위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고 치료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폭력시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다중피해 안전사고 예방 등도 거론했다.

그러나 굳은 표정으로 그가 읽어내려간 정책에서 참신하고 새로운 것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급조된 것 같은 인상이었다. 그가 서두에 언급한 정책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명 조두순법 개정안(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 1 대 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관리)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보호관찰관을 늘리겠다는 것만 새로울 뿐이다. 더구나 보호관찰관 예산과 인력 증원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장관 소관이다.

나머지 정책도 법무부가 국회 업무보고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 소재’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명령제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부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논의되던 정책으로 올 3월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 마련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등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월 국회에 보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것은 이미 시행됐거나 검토 중인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비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책 비전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시선은 그의 과거 ‘언행불일치’ 발언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특수목적고를 비판하면서 자녀를 특목고에 보낸 것 △위장전입을 비판하면서 스스로 위장전입한 것 △정유라 특혜 등을 비판하면서 자녀가 고교 시절 논문 1저자로 등재되고, 두 차례 유급에도 여섯 차례 대학원 장학금을 받은 것 △여성가족부 성매매대책 자문위원 때 ‘성구매 남성 범죄인 규정’에 반감을 드러낸 논문을 낸 것 등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의혹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청문회 때 밝힐 것”이라며 “앞으로 한두 차례 더 정책 비전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집중된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또다시 재탕식의 정책 비전 발표를 한다면 조 후보자의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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